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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서울회생법원, 인가 전 M&A 신청 허가 결정"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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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서울회생법원, 인가 전 M&A 신청 허가 결정"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이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자료를 통해 "법원은 계속 영업을 통한 임직원의 고용보장 및 협력업체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채권단 의견 수렴을 거쳐 인가 전 M&A를 승인하고 매각주간사를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매각주간사는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정됐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13일 법원에 인가 전 M&A를 신청했다.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의 조서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관리인은 인가 전 M&A를 신속하게 완료함으로써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매각은 신주인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원활한 매각을 돕기 위해 주주사인 MBK는 보유하고 있는 2조5천억 원 상당의 보통주를 모두 무상소각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인수자금은 모두 홈플러스로 유입되어 유의미한 재무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홈플러스는 분할 매각 여부에 선을 그으며 "직원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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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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