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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발의 여야 접점 없었다"…iM·JB금융, '오버행 리스크' 지속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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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발의 여야 접점 없었다"…iM·JB금융, '오버행 리스크' 지속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야당에서 자사주 소각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법 허용치를 넘을 시 매도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주는 법을 이달 발의했다. 이에 지방금융지주사의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다만, 해당 금산분리 관련 법이 여야 간 사전 접점 없이 발의된 법안으로 확인되면서 통과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2일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금산분리 지분율 유예와 관련한 법안인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했다.

금산법과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이 통과되면 최대 2년 동안 최대 주주가 해당 기업의 법정 초과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연합인포맥스와 통화에서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사전에 되면 함께 발의하는 경우가 있지만 (금산 법안은) 하이라이트 받을 만한 것은 아니다"며 "금산분리 체계 자체보다는 일부 이슈에 예외를 주자는 취지인데,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새 정부의 기조상 밸류업 이행에 따른 매도 물량 발생을 방지하는 법안을 크게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관측한다.

다만 여야 간 합의되지 않고 발의된 법안이라면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또한 여권에서는 밸류업에 따른 오버행 발생이 기업 시가총액에 대비했을 때는 영향이 작을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JB금융지주는 오는 7월 중 자사주 매입을 마치고 소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JB금융의 최대 주주는 삼양사다. 삼양사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올해 1분기 말 기준 14.84%의 지분율을 보인다.

다음 달 JB금융이 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마무리하면 삼양사의 JB금융 지분율은 15%를 넘겨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법적으로 비금융 주력사인 삼양사는 지방금융지주사의 지분을 15%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 JB금융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오버행 이슈가 발생하는 셈이다.

잡음 없이 법안이 통과 돼도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기에 올해 JB금융은 지속해서 오버행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B금융은 올 하반기 6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소각을 앞두고 있다.

iM금융지주는 지난해 iM뱅크(옛 대구은행)가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며 최대 주주의 지분율 기준이 10%로 낮아졌다. 최대 주주인 OK저축은행의 지분율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9.7%다. iM금융은 2027년까지 자사주 총 1천500억원을 소각할 방침인데, 오는 8월에도 4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 예정돼있어 오버행 이슈가 점차 주목받고 있다.

지방금융지주 3사(BNK·iM·JB)는 최근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iM금융은 연초 이후 지난 20일까지 주가가 41.59% 올랐고, JB금융은 같은 기간 29.13% 상승했다. BNK금융은 올해 들어 13.15% 상승했다.

JB금융지주 로고

[JB금융지주 제공]





황병우 iM금융 회장

[iM금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m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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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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