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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품는 오아시스'…법원,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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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품는 오아시스'…법원,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



티몬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을 강제인가 하기로 결정하면서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의 회생계획을 강제인가 하기로 23일 결정했다.

법원은 "티몬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며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게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강제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외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 절반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점, 인가 전 성사된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지난 20일에 열렸던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조 43.48%, 일반 회생채권자 조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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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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