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등 엔터 5사, 하도급법 위반혐의"…공정위 동의의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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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하이브 등 엔터테인먼트사 5곳이(엔터 5사) 앞으로 중소기업자에게 음반·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맡길 때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를 작성해 배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터 5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엔터 5사는 하이브[352820],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YG엔터테인먼트), JYP Ent.[035900](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이다.
2023년 7월부터 공정위는 엔터 5사가 중소기업자에게 음악·영상 콘텐츠 제작과 공연 관련 역무 등을 위탁할 때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행위 등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공연 관련 역무는 무대·세트구성, 조명설치·운영, 음향설비 설치·운영, 특수효과 구현 등을 말한다.
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2024년 4~5월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했다.
이후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와 관계기관(문화체육관광부 등 기관 8곳)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 내용은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계약시스템 도입과 사내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총 10억원(각사 2억원) 규모의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제조·용역 하도급 분야에 최초로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한 사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엔터 5사가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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