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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연체채권 규모 조사 10일 연장…금감원 "연체채권 범위 확대"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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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연체채권 규모 조사 10일 연장…금감원 "연체채권 범위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장기소액 연체채권 소각 규모와 방식 선정을 위한 금융권의 연체채권 전수조사 기한을 이달 30일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20일까지였던 제출 기한을 열흘 늦춘 것인데, 연체채권 분류 기준을 세분화하고 범위를 확대해 다시 제출하라고 한 것이다.

연체채권 규모 파악이 끝나면 배드뱅크 설립 윤곽도 나올 전망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 금융권에 오는 30일까지 CPC(금융사 업무보고서 및 자료제출 요구시스템)를 통해 현재 보유 중인 연체채권을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연체 채권은 채무자가 상환기일을 넘긴 지 30일 이상 경과한 채권을 말한다.

대상은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은 물론, 상위 30개 대부업체까지 포함된다.

금감원은 지난 20일까지 자료를 제출 받아 금융위에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열흘 더 연장해 연체채권 규모 및 인원, 차주별 업종별 연체 현황 등의 세부 정보를 다시 요구한 것이다.

특히 금감원은 연체채권의 범위를 확대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기존에는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연체 채권부터 최근 1년간 발생한 연체 채권, 연체 규모, 연체 차주 인원 등까지 연도별로 규모를 분리해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더해 장기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대출채권부터 현재 채무조정 대상자 등까지 포함해 보다 포괄적으로 연체채권을 집계하라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각된 연체채권 등도 당연히 특수채권으로 관리를 하니 연체채권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요청이 있어 이를 좀 명확히 구분해 다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라며 "정확한 채무조정 정책 설계를 위해 연체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금융권이 지난 20일까지 제출한 연체채권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작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내 은행들은 2023년부터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매각을 공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8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4조4천500억원어치를 정리했다. 이 가운데 1조4천억원(31.5%)은 외부 매각 방식으로 처리됐다.

1분기 외부 매각 실적만 보면 2023년(1조9천600억원), 2024년(1조9천500억원) 연간 실적의 약 70%를 이미 달성한 수준이다.

이렇게 빠른 매각 흐름은 은행권의 장부상 연체채권 규모를 실물보다 작게 보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금융위에 연체채권 실태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내달 중 배드뱅크 설립 방향 및 채무조정 범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정부 재정과 함께 은행권 등 금융사의 출연금을 조합해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과거 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의 전례에서도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자금, 은행권 출연금이 병행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됐다. 8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언급된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8일 서울 명동 거리. 2025.6.8 m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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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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