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안보고서] "정책대출 DSR에 포함해야…가계부채 대응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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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한국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정책대출을 포함하면 가계부채 대응을 위한 정책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DSR 규제 대상에 정책대출이 포함될 경우 전체 가계대출 잔액에서 DSR 규제가 적용되는 비중이 5.6%포인트(p)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정책대출이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정책금융의 과도한 공급이 주택시장 상황 등에 따라 주택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한은은 "정책금융 공급 규모가 과도할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지거나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은행의 주담대 취급 유인이 높은 상황에서 정책대출의 확대는 금리인하, 만기확대 등 주담대 시장의 경쟁심화 요인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주담대 상품에 DSR 규제가 적용되듯이 정책대출에도 DSR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소재 주택의 정책대출에 대해서는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강화 또는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상충되지 않도록 정책금융의 공급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2024년말 기준 가계에 대한 정책금융 잔액은 정책대출과 공적보증이 각각 315조6천억원 및 598조8천억원이다.
한은은 "저소득 취약가구가 아닌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소득 및 대출금리 요건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세 관련 보증의 경우 필요 시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의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도 설정 시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도 주택 유형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및 주택수요에 영향을 주는 가계에 대한 금융지원은 점차 줄여나가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이 대출행태 서베이를 통해 공표하는 대출태도로부터 대출공급 성향지수를 추정한 결과, 최근 주택관련 대출의 공급 성향은 주택가격 상승기를 중심으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2021년과 올해 1분기 주택관련 대출공급 성향은 대출태도에 비해 완화된 수준을 보였다.
한은은 "은행의 대출공급 확대 성향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기에 대출수요가 늘어날 경우 대출취급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대출의 경우 대출수요가 대출 결정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에 유의하여 주택관련 부문에 과도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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