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3심 7월17일 선고…기소 5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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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형사재판 3심을 다음 달 17일 선고한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5년 만에 이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형사3부는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7월 17일에 선고한다. 선고 시간은 오전 11시15분이다.
5년을 이어 온 재판은 검찰이 2020년 9월 이 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을 기소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 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소 3년여 만인 지난해 2월 1심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올해 2월 결론이 난 2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이유를 모아봐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상고 5개월 만에 대법원은 결론을 냈다.
이 회장이 1,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 경영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지만 3심에서 유죄로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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