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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최대한도 6억으로 묶는다…하반기 공급 50% 축소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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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최대한도 6억으로 묶는다…하반기 공급 50% 축소



1분기말 가계빚 1천929조원 또 최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올해 1분기(1∼3월)에도 '영끌'이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전체 가계 빚(부채)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사진은 21일 서울 한 은행 지점 앞에 게시된 담보대출 광고. 2025.5.21 cityboy@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서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價) 폭등이 지속되자 대출 총액을 틀어막는 방식의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한정해 무분별한 '영끌' 수요를 차단하고, 은행권의 하반기 주담대 공급 목표를 기존 대비 50%로 줄이는 등 초강력 대책으로 수도권 집값 잡기에 나선다.

◇ 전 금융권 주담대 여신한도 6억 제한키로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이러한 대책들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는 전 금융권 주담대에 일괄 적용된다.

그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할 경우 10억원 이상의 주담대를 받는 것도 가능했지만, 부작용이 컸던 만큼 캡을 씌우기로 한 셈이다.

향후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DSR과 LTV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아울러 중도금 대출은 6억원 한도에서 제외되나, 향후 잔금대출 전환시엔 같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행정지도를 통해 오는 28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 은행권 주담대·정책모기지 공급도 대폭 축소

정부는 금융권 자체대출 및 정책모기지에 대해서도 현행보다 강화된 총량 목표를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권 자체대출 총량목표를 현행보다 50% 줄어든 수준에서 관리한다. 내달부터 기존에 제시했던 월별한도를 모두 절반으로 줄이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디딤돌과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의 연간공급 총량도 25% 줄인다.

앞서 디딤돌과 버팀목은 올해 5월까지 총 17조7천억원, 보금자리론은 같은기간 6조4천억원이 이미 공급됐다. 이를 고려하면 연간목표 축소 효과는 하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명목성장률 전망과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량관리 목표를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금융권의 경우 월별·분기별 한도를 두고 있었던 만큼, 대출 중단 없이 취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율관리조치 전 금융권 확대…신용대출 급여 이내 제한

아울러 정부는 현재 은행별로 상이한 자율관리 조치들을 가장 기준으로 통합하는 작업에도 곧바로 착수한다.

이는 기존 은행권은 물론 제2금융권에도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향후 제한된다.

생활안정자금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그간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를 확보해 갭 투자 등에 활용하는 사례들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30년과 40년 등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했던 주담대 최장 만기 또한 30년으로 통일된다. 이 또한 수도권·규제지역이 대상이다.

만기가 짧아질 경우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나는 만큼, 대출총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의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또 정부는 주담대 한도 제한이 신용대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대출의 한도 또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은행별로 연소득의 1~2배 수준을 신용대출 한도로 지정했는데, 향후엔 전지역에서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묶이게 된다.

◇ 정책모기지도 대거 손질

정책모기지 취급 또한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현재 생애최초 주담대는 'LTV 80%·전입의무 미부과' 형태로 운영됐었는데, 향후 수도권·규제지역의 경우엔 'LTV 70%·6개월 이내 전입' 형태로 조건이 강화된다.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최대한도도 축소된다.

주택구입 목적의 일반 디딤돌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기존 대비 5천만원 줄고, 신혼·신생아 대출 또한 각각 4억에서 3억2천만원으로,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게 된다.

전세대출과 관련한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수도권·규제지역은 80%로 낮아진다.

보증기관 내규 개정 작업 등을 진행한 뒤 내달 21일부터 적용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번 조치시행 이전에 주택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와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에 대한 경과 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며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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