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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은행·증권사 김치본드 투자 허용…'외환 수급 개선 효과'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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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은행·증권사 김치본드 투자 허용…'외환 수급 개선 효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한국은행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국내발행 외화채무증권(김치본드) 투자를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 등록을 한 외국환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다.

2011년 7월 이후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김치본드에 대해서는 이들 기관이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정부는 지난해 말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통해 외환유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침을 정하고 김치본드에 대한 투자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한은은 "이번 조치는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원화 약세 압력 완화 등 외환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김치본드 시장 활성화 등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김치본드 발행 자금의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면서 "규제완화의 실효성, 차주의 리스크 관리 능력, 여타 외환건전성 제도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오는 30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기업이 김치본드 발행으로 외화를 조달하면 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외화자금시장에 공급하거나 외환시장에 매도하는 과정을 통해 외화유동성 사정이 개선되거나 원화 약세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기업은 조달비용을 고려해 원화·외화 채권발행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한은은 사모발행 김치본드 투자는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외화대출과 경제적 실질이 비슷한 데다, 투자가 허용되면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의 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사모발행 김치본드 투자는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해외실수요만 허용되며, 중소제조업체,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대출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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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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