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자동차·블렌딩 오일, 국내항 운송 선령 규제 완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해양수산부가 수출 화물의 원활한 국내 항만 간 운송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용 오일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해 선령 제한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외국적 선박 용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해수부는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용 자동차를 운반하는 차량 운반선은 당초 올해 6월 종료 예정이던 선령 15년 제한 예외 적용을 2028년 6월까지 3년 연장받는다. 또 블렌딩용 오일 운송 선박은 2027년 6월까지 선령 제한 없이 국내항 간 운송이 가능해진다.
블렌딩용 오일은 저유황 및 고유황 경유 등을 혼합해 황 함유량을 조정한 석유 제품으로,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적합한 국적선이 없을 경우 외국적 선박을 빌릴 수 있는 외국적 선박 용선 신청 기한도 20일에서 14일로 단축돼 업계 편의도 높아졌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가 수출 물류 효율성과 국적선사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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