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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급 전용 선박 통한 메탄올 연료 공급 활성화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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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급 전용 선박 통한 메탄올 연료 공급 활성화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해양수산부가 공급 전용 선박을 통한 메탄올 연료 공급(STS, Ship-To-Ship)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해수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시행해 메탄올 공급 전용 선박의 경우 국제 통용 기준에 준한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메탄올 선박연료 공급은 위험물 하역의 일종으로, 공급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 관련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TS 방식은 바람이나 파도에 흔들리는 두 선박 간에 연료가 이동하기 때문에, 부두와 선박, 선박끼리 안정적으로 묶여 있는 계류 안전성이 특히 중요하다.

메탄올 전용 공급 선박 이외에는 관련 안전 관리 계획에 대해 전문 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해수부는 또 안전관리구역 설정 기준을 '선박 연료 공급 호스 연결부로부터 반경 25m 공간'으로 명확히 했다.

[출처 : 해양수산부]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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