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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병마개 제조자 등록제 전환…주류시장 진입장벽 낮춘다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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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병마개 제조자 등록제 전환…주류시장 진입장벽 낮춘다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 '가정용' 구분 의무 폐지



국세청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신규 주류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한다.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용기의 소주·맥주의 '가정용' 표기 의무도 폐지된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 제조자의 납세협력 비용 감축과 수출 지원을 위한 조치다.

우선 국세청이 제조장의 시설 요건을 검토해 지정·고시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일정한 시설 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등록제로 전환한다.

소액의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주종도 위스키, 브랜디, 증류식소주 등으로 확대된다.

예전과 달라진 주류 소비 문화를 반영해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주류 제조자의 납세협력 비용이 감축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위스키 등에 적용되는 RFID(무선주파수 인식) 태그 부착 의무는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위스키 등에만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소비문화의 변화로 대중화된 하이볼 등 저도주류에 대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 바이어의 수요에 맞춰 수출용 국산 위스키·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을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적인 점검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신설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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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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