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상법 개정안' 처리 임박…오늘 국회 법사위 상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1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논의를 거친 뒤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포함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불발되자 정권 교체에 맞춰 더 강화된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재발의된 개정안에는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3%룰)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이 추가됐다.
경제계는 상법개정안 통과 시 기업이 지나친 소송 위험이 노출되고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계획대로 상법부터 개정하고 경제계 의견을 반영한 추가 법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상법을 개정한 후 (경제계에서) 우려했던 대로 소송이 빈발한다거나 경영인들이 무리하게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자는 의견부터 경영판단의 경우 면책하자는 이야기 등 다양한데, 이는 문제가 나타나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업 경영권 위축 우려로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던 국민의힘은 "주주권 침해 문제와 시장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바꾼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겠다고 얘기한 것은, 그간의 반대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세제 개혁 패키지에 대해선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면서도 "지금 당장 고려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dyo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