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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자사주 헐값 매각' 논란…트러스톤 'EB 발행' 제동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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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자사주 헐값 매각' 논란…트러스톤 'EB 발행' 제동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교환사채(EB) 발행에 대해 "명백한 상법 위반이자 배임 행위"라며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태광산업이 교환사채 인수 대상자와 구체적인 발행 조건 등 핵심 사항을 확정하지 않은 채 이사회 결의를 강행하면서 소액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깜깜이' 자금 조달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인수자도 안정하고 이사회 결의…명백한 상법 위반"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행위 유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트러스톤이 문제 삼는 부분은 지난달 27일 자 태광산업의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공시다.

해당 공시를 보면, 약 3천200억 원에 달하는 교환사채의 인수 대상자를 정하는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항목은 공란으로 비워둔 채 '미확정 사항은 추후 확정 시 정정 공시될예정'이라고만 명시돼 있다.

또한 공시 하단 '기타' 항목에는 "본 교환사채의 세부적인 발행조건, 발행일정의 결정 및 변경 권한은 당사의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트러스톤은 이를 두고 상법 시행령 제22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주주 외의 자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 이사회가 거래 상대방과 발행 조건 등을 명확히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의 핵심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인수 대상조차 정하지 않은 채 발행을 의결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이다.

◇24.41% 자사주 헐값 매각…'견강부회'식 자금 사용처도 도마 위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태광산업은 교환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3천200억 원의 자금을 '신사업투자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2천억 원, 2026년 1천200억 원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투자 대상이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논평을 통해 "석유화학·섬유 기업인 태광산업이 갑자기 뷰티, 에너지, 부동산 사업을 검토한다며 구체적 계획도 없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일반 주주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려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특히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24.41%라는 막대한 규모의 자사주 전량을 주당 순자산가치의 4분의 1에 불과한 가격에, 심지어 인수 대상도 정하지 않고 처분하려는 것은 배임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트러스톤은 "교환사채 발행이 강행되면 태광산업은 막대한 재산상 손실뿐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훼손과 자본시장 신뢰도 하락 등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에도 발행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경우, 관련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및 형사 고발 등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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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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