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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깜깜이 EB 발행' 결국 철퇴…금감원 정정명령 부과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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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깜깜이 EB 발행' 결국 철퇴…금감원 정정명령 부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태광산업의 '깜깜이' 자사주 처분 및 교환사채(EB) 발행 계획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태광산업이 지난달 27일 제출한 '자기주식 처분결정'과 '교환사채권 발행결정'에 대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정정명령 사유는 두 공시 모두 '처분(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다. 이는 트러스톤자산운용이 "거래 상대방조차 특정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를 강행한 것은 상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내용이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어 보유 자사주 24.41% 전량을 교환 대상으로 약 3천20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시에는 EB 인수 대상자가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은 채 '미확정'이라고만 기재해 '깜깜이 자금 조달'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2대 주주인 트러스톤은 "이사회가 거래 상대방과 발행 조건 등 핵심 사항을 결정하도록 한 상법 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사들의 위법행위 유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금감원의 정정명령은 트러스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의 명령에 따라 태광산업은 EB 인수 대상자와 구체적인 발행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한 정정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전자공시시스템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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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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