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신한·삼성증권, 발행어음 인가 첫날 신청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금융당국이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개시한 첫날부터 증권사 세 곳에서 신청 인가를 제출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키움증권과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이 단기금융 업무 본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3분기인 이날부터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이날 인가 신청을 낸 증권사를 포함해 메리츠증권과 하나증권 등 5개 증권사가 발행어음 인가를 위해 당국과 사전 준비 작업을 조율해왔다.
이 중에서 사전 준비를 먼저 끝낸 세 증권사가 먼저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종적으로 금융위 심사를 거쳐 발행어음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발행어음 인가는 자기자본이 4조 원 이상인 증권사가 신청할 수 있다. 인가를 받으면 증권사의 자체 신용으로 만기 1년 내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6년 증권사가 단순 중개를 넘어 자본력을 바탕으로 기업금융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네 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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