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법개정안 합의 처리 노력"…내일 법사위 소위서 심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 kjhpress@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각 당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면서 "내일(2일) 개최될 법사위 1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당의 의견을 법사위원들을 통해 전달해서, 내일 개정안 협상이 가능한 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박준태·구자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4건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포함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불발되자 정권 교체에 맞춰 더 강화된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재발의된 개정안에는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3%룰)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이 추가됐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으로 신주 인수 선택권을 도입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으나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3%룰 등 민주당이 재발의한 법안에 추가한 조항들과 관련해서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그 부분은 상임위 법안심사할 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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