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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룰' 포함한 상법개정안 추진(종합)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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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룰' 포함한 상법개정안 추진(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의 최대 쟁점인 '3%룰'을 포함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룰까지 포함한 안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다만 지난 정권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더 센 상법개정안'에는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3%룰)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당초 민주당은 5가지 조항을 모두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지난 30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누그러졌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위해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는 지키되 나머지 세 조항은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는 관측도 나왔다.

특히 경제계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3%룰'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초 원안대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개정안에 '3%룰'이 포함될지는 이날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최종 결정된 상법 개정안을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위, 상법개정안 심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2 utzza@yna.co.kr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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