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법개정안 합의…3%룰 포함·집중투표제 추후 보완(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2일 합의했다.
쟁점 사안이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여야 원내수석 및 법사위 간사 회동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오전에 논의한)3가지 쟁점 사항은 합의에 포함되고 사외이사를 분리선출하는 부분에서 3%룰을 적용하는 것을 보완하는 부분까지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2가지 쟁점에 대해선 공청회를 열어 추후 논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부연했다.
남은 쟁점은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혹은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시장에 신호를 주는 법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보다 합의를 통해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3%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주당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여야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 이사로 전환 등의 내용에 대해선 이날 오전 합의를 마쳤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7.2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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