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청문회 위증·자료 미제출 시 처벌"…'김민석 방지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6.25 pdj6635@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깜깜이' 청문회를 문제 삼아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배준영·곽규택·주진우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김민석 방지법'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 앞에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거짓 진술과 자료 은폐로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현실, 이제는 국회가 바로잡아야 할 때"라며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이행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선서문에 '허위 진술 시 위증을 벌을 받겠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자료 미제출·거짓제출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군사·외교·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답변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제한했다.
개정안에는 공직후보자의 위증이 인정될 경우 인사청문회 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청특위 위원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 청문회 제도를 바로 세우고,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정상화시켜 제2의 김민석, 제3의 김민석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끝내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검증을 회피하고 위증과 자료 은폐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며 "국민들에 대한 존중마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의혹과 중국 칭화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 아들 입시 관련 특혜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 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는 자료 제출이나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깜깜이' 청문회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곘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 인준에는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해 전체 의석 과반을 점한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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