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한도 6억' 언제까지 갈까…금융위 "규제 완화 없다"
"시장에 정착시킬 것"…이재명 정부 첫 대출 규제 지속 의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원 기자 = 금융당국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새로운 시장의 '법'으로 만들기로 했다.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일시적 긴급 처방이 아닌 앞으로도 늘 지켜야 할 일종의 '디폴트' 값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총량으로 대출을 틀어막는 이번 조치가 과거 문재인 정부 때와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며 약발이 얼마 가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4일 "이번 가계대출 규제는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특히 주담대 6억원 한도 설정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라는 기존 취지에도 부합하는 만큼 규제를 푸는 일 없이 시장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의 연간 대출 한도가 설정된 상황에서 한 사람이 10억원의 대출을 받아가는 것보다 2억원씩 5명이 받는 게 총량관리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논리다.
금융당국은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연속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주담대 6억원 한도' 규제가 얼마 가지 못해 다시 풀릴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불식시켜 부동산 시장 과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막겠다는 의지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기습적으로 내놨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초강력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1주택자가 대출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다.
'영끌'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초강력 대책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 조치로, 소득이나 주택가격을 따지지 않고 대출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대통령은 혼선을 언급하면서도 "흐름을 유지해야 하겠다"고 발언한 만큼 금융위도 이번 정책을 최대한 밀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다만, 그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였던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린다'는 원칙이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서 시장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거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주담대를 아예 받지 못하도록 한 '가격 제한' 규제가 있었지만, 여러 부작용을 낳은 채 2년여 만에 종료됐던 사례가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총량을 틀어막는 규제를 장기적으로 쓰면 그에 따른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7~9월 가계대출 폭증세는 막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당국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책대출과 2금융권 대출까지 한꺼번에 조이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결국 예외 조건을 두거나 금액 제한 폭을 완화하는 등 땜질식 처방이 보완책이라는 명분으로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이날 '초강수'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가 최근 비강남권까지 확산하며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날 촬영한 서울시 아파트. 2025.6.27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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