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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세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679만명 대상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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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세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679만명 대상

음식·숙박·소매업 등 56만명 납부기한 직권연장



국세청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679만명으로 1년 전보다 8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 과세자는 546만명, 법인사업자는 133만개다.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28만명은 6개월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 7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납부세액의 절반 수준이다.

단, 예정부과대상자의 상반기 사업실적이 직전연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한 경우에는 실제 시업실적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고도움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에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전년 대비 확대한 370만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 특히 이번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세액공제 요건과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등이 매출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새롭게 자료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수출기업 등을 위한 세정지원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먼저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사업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건설·제조업과 음식·숙박·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사업자 40만명과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자로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1만8천명이 포함됐다.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와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 14만5천명의 예정부과세액 납부기한도 오는 9월 25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또 통상 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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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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