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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최초 주장' 이상훈 교수 "획기적 패러다임 전환"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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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최초 주장' 이상훈 교수 "획기적 패러다임 전환"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처: 연합인포맥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국내에서 처음 주장한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상법 개정을 두고 "여태까지의 기술적인 개정과 차원이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날 연합인포맥스와 통화에서 "우리 상법 60년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변화이고, 젊은 세대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개정"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08년 한국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주주 간 부당한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최초로 주장했다. 처음에는 판례 변경을 촉구하다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기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교수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의사결정에만 작용한다면서 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해석과 판례를 쌓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간 우리 상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만 규정하고 법원도 이를 좁게 해석해 이사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 교수는 "자본시장이 정상화됐다는 점에서 기쁘다"며 "시민 사회에 자부심이 느껴진다. 우리 모두의 승리"라고 말했다.

h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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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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