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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PF 처리 유인책 연장…증권사 NCR 규제 완화 연말까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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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PF 처리 유인책 연장…증권사 NCR 규제 완화 연말까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독려하기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 기한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일부 부동산 PF 채권을 대출로 전환할 때 자본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조치를 지속 시행해 부동산 PF발(發) 신용등급 하락을 막고, 신규 자금 지원 여력을 높이겠다는 판단이 깔렸다.

이번 결정으로 증권사들은 연말까지 부실 PF 사업장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채무보증의 대출 전환에 따른 NCR 위험값을 낮춰주는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를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

당초 증권사는 NCR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증권회사가 보유한 PF 유동화증권의 매입보장약정·매입확약 물량을 대출로 전환할 경우 NCR 위험값을 32%만 반영하도록 했다.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인책이 6개월 더 연장되면서 증권사들은 부동산 대출에 적용하는 NCR 위험값을 낮춰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A증권사가 매입보장약정을 체결한 부실 PF 유동화증권을 기초자산 만기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면, 순자본비율 산정 시 32%의 낮은 위험값만 반영돼 자본 차감폭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로써 확보된 여유 자본을 활용해 신규 PF 자금 지원도 가능해진다. 다만 기초자산에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등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해당 대출을 자기자본에서 전액 차감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해 전체 190조8천억원 중 21조9천억원의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져를 기록했다.

이미 적립된 충당금과 자기자본 규모를 감안할 때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PF 연체율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규제 완화 기한을 더 늘려 부실채권 매각과 대출 전환을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F 부실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증권사들이 대출 전환을 통해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지속적으로 속도낼 수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완화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부실 PF 정리 속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대출 전환 비중이 늘어날수록 향후 증권사 자본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혁준 NICE신용평가 금융SF평가본부장은 "금융업권의 가장 큰 불안요인이었던 부동산 PF 문제는 관리 가능한 리스크로 축소됐고 계획 대비 정리가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완료 규모는 의미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다만 PF 연체율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어 아직은 경계심 유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 손실은 익스포져의 질에 따라 금융사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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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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