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금청구권, 공공신탁재산 인정해야…고령자 돌봄 재정부담 덜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공공신탁제도 도입에 대해 보험금 청구권을 공공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새 정부의 보험산업 정책 : 공공신탁을 통한 보험금청구권의 간병비 전환' 보고서에서 "공공신탁을 통해 일반사망 이외의 정액형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유사시 생활비 및 간병비로 구조화해 공적 돌봄 재정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정책공약에는 개인 자산을 노후의 간병비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공공신탁제도의 도입이 제안됐다.
공공신탁제도는 중·고령층이 공공기관과 사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치매나 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자산을 공공기관이 수탁·관리하는 제도다.
다만 송 연구위원은 국내 고령층의 자산은 상속 동기가 강한 부동산에 편중돼 유사시 간병비 및 생활비 용도로 공공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짚었다.
또한 현재 중·고령층의 보험 대부분은 사고 발생 시 권리가 확정되는 조건부 자산이며, 특정 보험은 일정한 급부 사유가 발생하면 목적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이 경우 보험금 사용은 수익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지만, 수익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된 경우 관리의 어려움이나 제3자의 부당한 개입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금이 본인 의사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인지기능이 유지된 시점에서 공공신탁을 통해 보험금 활용 방식을 사전에 구조화하는 것은 고령자의 경제적 자기결정권을 보존하고, 재정적 취약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신탁 설정으로 보험금청구권이 자동 집행되게 구조화할 경우 사적 자산이 공공 돌봄 체계의 일차적 방어선으로 기능해 공공급여 청구를 유예하거나 공공서비스의 보장 수준으로 보완해 공공 재정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험에 신탁을 결합하는 것은 위험보장을 넘어 보험의 활용 범위와 가치를 확장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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