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회장, 日 롯데홀딩스 이사 대상 주주대표소송 제기(종합)
https://tv.naver.com/h/79821708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6인을 상대로 총 1천4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4일 일본 롯데홀딩스 신동빈 대표이사를 상대로 총 134억5천325만엔(약 1천34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대표 등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6인을 상대로도 9억6천530만엔(약 9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대표의 친형이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그룹의 법 위반과 경영 실패에 대해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가 제재나 책임을 묻지 않아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신 회장은 "신동빈 이사는 2019년 10월 한국 대법원에서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죄, 전직 대통령 지인이 운영하는 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하게 한 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롯데쇼핑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총 6차례에 걸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500억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모회사 이사회가 자회사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며 "모든 이사에게 경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주 회장은 "보수 문제도 소송의 핵심 중 하나"라며 "신동빈 이사는 한국 4개사와 일본 18개사 총 22개 계열사에서 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롯데그룹 거버넌스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공식 대응"이라며 "롯데 창업주 고(故)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을 계승해 롯데가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신동주 회장의 대응이 다소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도 있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와 임직원이 신동주 회장을 불신하는 것은 신 회장의 준법경영 위반 사실 때문"이라며 "신 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그룹 각 사 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일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법원은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며 "당시 일본 법원은 신 회장이 경영자로서 부적격하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고 전했다.
ygkim@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