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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 3사 과징금 963억 부과 확정…"번호이동 건수 담합"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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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 3사 과징금 963억 부과 확정…"번호이동 건수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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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3사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회사에 몰리지 않게 담합을 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963억 원을 최종 부과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LG유플러스[032640]에 담합 사건 관련 의결서를 발송했다. 의결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액 등이 담긴 공정위의 최종 판단 문서다.

의결서에는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함께 과징금 963억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 388억 원, KT 299억 원, LG유플러스 276억 원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천140억 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몰리지 않게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알뜰폰으로 이탈한 번호이동 가입자 매출 및 법인, 특판영업 등 비해당 매출을 과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과징금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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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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