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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남소 우려 '넌센스'…투기자본 허황한 주장 그만"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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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남소 우려 '넌센스'…투기자본 허황한 주장 그만"

"추가 거버넌스 개혁 뒤따라야"…거버넌스포럼 논평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소송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7일 배포한 논평에서 "신규 설비투자나 인수·합병(M&A)의 타당성 검토를 선관주의 의무에 입각해 이사회에서 꼼꼼히 따져본 후 승인했다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포럼은 "기업은 위험을 부담하고 성장한다"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수조 원의 적자를 시현한다고,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프로젝트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해도 어느 주주가 담당 중역과 투자를 승인한 이사들에게 소송을 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리다.

다만 포럼은 앞으로 이사회가 본업과 무관한 사업다각화에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국내 상장사의 장기 이익성장률이 연 3%에 머무는 이유 중 하나는 패밀리(지배주주) 취향에 따른, 본업과 무관한 사업 진출"이라며 과도한 차입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포럼은 이번 상법 개정에 따라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찬탈 시도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도된 거짓말 같다"고 깎아내렸다.

포럼은 2020년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3% 룰' 도입 등 상법 개정 논의가 있을 때 외국 경쟁기업이나 투기자본이 추천한 인사가 감사로 선임돼 경영 정보가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블랙록, 뱅가드, 캐피털그룹 등 유수의 해외 기관투자자는 장기투자자로서 추천된 이사 선임 의안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뿐이라면서, 이들 기관이 지난 30년간 전 세계에서 독립이사를 적극적으로 추천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포럼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1단계'라면서 집중투표제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 배임죄 완화 원칙 정립 등 추가적인 거버넌스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는 앞으로 나쁜 짓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려면 보완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h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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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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