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방송3법 과방위 통과에 "개악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어"
"민주, 독단적으로 밀어붙여…정치적 후견주의 오히려 강화"
"'위헌' 방송3법 전면 폐기하라…대통령실은 입장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방송3법과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이 오가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5.7.7 kjhpress@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3법'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은 "여당의 폭주"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개악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해당 법안은 발의 절차부터 소위 논의, 상정까지 모두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민주당 위원들이 밀실에서 만들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회법이 강조하는 여야 합의 정신은 철저히 무시됐고, 회의 일정조차 사전 협의 없이 통보하는 방식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민주당의 '방송3법 대안'은 절차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매우 퇴행적"이라며 "민주당은 여야의 공영방송 이사추천 비율을 40%로 확대하며 지양해야 할 정치적 후견주의를 오히려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직원·시청자위원회·법률단체 등에게도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숫자만을 정해 '이유 없는 숫자 놀음'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다"며 "왜 이들이 추천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왜 각각 3명·2명인지에 대한 어떤 법적 타당성이나 설명도 없다. 어떻게 하면 민노총 언론노조가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영구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인지 검은 계산만 숨어 있을 뿐"이라고 했다.
법 시행 후 3개월 내 새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한 개정안 부칙과 관련해선 "이는 곧 공포 3개월 내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민주당 인사로 교체하고, 궁극적으로 사장까지 바꾸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며 "이것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특히, 종편·보도채널 등 민간방송에까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조항은 심각한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러한 개안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개악'에는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민희 위원장은 독단적 상임위 운영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며 "공영방송을 장악해 언론과 국민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밀실·졸속·위헌 방송3법을 전면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최민희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3법 대안에 힘을 실어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늘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특정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적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며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방송3법 대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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