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시장지배력 남용 과도한 형벌 조항 정비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지주회사 설립 제한 등 경제형벌 중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한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위 규제합리화태스크포스(TF)는 8일 3차 회의를 개최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정위 규제합리화TF 팀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새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의제를 중심으로 해당 의제에 가장 적합한 추진체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형벌과 관련해선,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면서도 "형벌 중심의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과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내수 부진, 경영난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전향적인 경제형벌 부담 완화 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국정위에 건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규제개혁 기반 정비를 토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분산 운영되는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규제 갈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규제개혁을 원하고 규제에 대한 정보를 잘 아는 주체에게 개혁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30 [공동취재] yato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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