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외 체류 등 고객에 '위약금 면제' 기간 별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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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SK텔레콤[017670]은 해외 체류와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입 해지를 하지 못한 고객에게 위약금 면제 기간을 별도로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유심(USIM) 해킹 사태에 귀책 사유가 발생한 SK텔레콤은 지난 4월 19일 0시부터 오는 14일 24시까지 가입을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해외 체류(선원 포함)와 군 복무, 장기 입원, 도서산간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입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별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정해진 기간 외에도 해지가 가능하다.
이들 가입자는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에 입원 사실 확인서,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가입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SK텔레콤 측은 "이 외에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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