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업자대출 전수조사…위법 시 대출회수·신규대출 금지"
"수도권 주담대 전입의무 6개월 집중 점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편법 대출을 막기 위해 사업자대출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아울러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은 차주가 6개월 내 전입하는지도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이러한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계대출 규제 발표 이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주택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주담대 위주로 전월대비 6조5천억원 증가했다. 이 중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2천억원 증가해 전월(5조2천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이 2조5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확대됐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대책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 거래에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용도 외 유용 확인 시 대출 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위반 등을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증여 등 탈루 혐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금리 수준, 상환기간 등을 감안 시 P2P,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작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 대책 중 투자 방지의 핵심인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적용되는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 시 대출 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 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감축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욱 엄격하게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이날 '초강수'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가 최근 비강남권까지 확산하며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날 촬영한 서울시 아파트. 2025.6.27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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