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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보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 조건부 허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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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보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 조건부 허가

예별손보, 2년간 존속…잠재 인수자 물색 병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 한시적으로 설립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의 자산,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예별손해보험은 2년의 존속기간을 두고, MG손보에서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로 업무 범위를 한정한다.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임을 고려해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 유지 등의 계속기업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 요건에는 예외가 인정됐다.

예별손해보험 경영은 5개 손해보험사가 함께 참여하며, MG손보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물적 설비를 이어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당국은 가교보험사 허가를 시작으로 MG손보 정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우선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계속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별손해보험이 실제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한다.

예별손해보험 업무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을 이전하며, 계약이전절차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한다.

업무 개시 이후엔 이해관계자 협의에 기반해 예별손보의 자산, 부채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예보의 주관하에 계약이전 준비와 병행하며 잠재 인수자의 인수 의사를 확인한다.

예보는 적합 인수자가 있는 경우 예별손해보험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적합한 인수자가 없을 경우 보험계약을 5개 손보사로 이전한다.

금융위는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함은 물론, 보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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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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