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법제화 속도' 숨죽였던 'KRX 신종증권시장'도 활성화되나
"토큰증권 법안 통과 대기…장외·장내 시장 동반성장 기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스테이블코인 열풍과 토큰증권 법제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거래소의 신종증권 장내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내 신종증권시장은 신종증권의 장외 시장 활성화와 동반 성장을 위해 구축됐지만 법제화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아직 본격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미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종증권 장내시장 시범 개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받고 거래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은 완료했다.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지만, 토큰증권 법제화 가능성과 함께 업계 활성화에 따른 장내 신종증권시장에도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신종증권발행 및 유통 관련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장외시장 생태계 조성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규모 장외 시장 활성화와 대규모 종목 장내 상장이 장외와 장내 신종증권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토큰증권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쓰이는 '블록체인' 기술로 안정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디지털 증권이다.
이런 일반 '토큰증권'은 주로 장외 중개 거래 시장에서 유통되고 한국거래소는 기존 인프라를 통한 '전자증권' 형태로 신종증권의 유통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토큰증권과 동일하게 미술품과 저작권, 부동산 등의 자산이나 권리 등의 조각 투자를 신종증권인 투자계약증권과 신탁수익증권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신종증권시장은 현행 주식 거래방식으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내 증권시장이다
투자자 저변이 넓은 KRX 시장에는 아직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안정적인 시장 운영이 중요해 이미 검증된 인프라를 활용한다.
이미 한국거래소는 올해 초 신종증권시장 및 종류형 집합 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가칭)의 원가·기대이익 분석을 통해 적정 거래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했다.
또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토큰증권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병덕, 김재섭 의원 등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이 계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여러 차례 STO 제도화 추진을 직접 천명했으며, 자본시장전략포럼 신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 실무 절차를 본격화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개선 위해 추진하는 신규 인프라로 STO 등 증권 발행·유통 혁신과 거래소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체계를 투자자 보호장치와 함께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법안이 정비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면 신종증권 발행인이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토큰증권을 소규모 장외시장을 통해 유통할지 아니면 대규모 거래 상품을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장내시장에서 유통할지 유통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큰증권 시장이 활성화되면 장내 신종증권시장과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큰 증권과 토큰 증권 발행(STO) 산업. [챗GPT 제작]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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