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공사비 분쟁 막는다…'공사비 검증 의무화' 입법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지옥주택조합'으로 악명 높은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 증액 시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안은 ▲ 주택단지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공사비 검증 의뢰에 동의하거나 ▲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이미 한 차례 공사비 검증을 받은 이후 다시 공사비가 증액되면서 검증 당시 계약 금액 대비 누적 증액 비율이 3% 이상이 된 경우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사비 검증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증 방법·절차와 수수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 등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구성해 시행사를 선정하고 공동주택을 건설, 청약 경쟁 없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토지 확보, 주민 동의, 인허가 문제에다 최근의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으로 사업 지연과 조합원 부담 증가, 각종 분쟁이 빈번했다.
복기왕 의원은 "1980년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기여했지만, 부실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에 입법 사각지대가 있어,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표류하면서 국민들이 고통받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실시한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대상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30%인 187곳에서 총 293건의 분쟁이 확인됐다. 조합원 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이 주를 이뤘고, 사업계획승인 이후 단계에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 관련 분쟁(11건)이 많았다.
복기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투명한 공사비 검증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해법을 모색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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