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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대…고배당주 ETF 수익률 '高高'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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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대…고배당주 ETF 수익률 '高高'

고배당 금융사 담은 ETF 강세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상장사 배당을 유도하는 방안이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고배당주를 묶은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15일 연합인포맥스 마켓모니터코리아(화면번호 1844)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10개 ETF 중 3개가 고배당 상품이었다. 'RISE코리아금융고배당', 'KIWOOM고배당', 'TIGER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등이 각각 14.83%, 12.32%, 11.42% 뛰었다. 전통적인 배당주인 증권·보험·은행 관련 ETF도 인기였다. 'TIGER증권', 'KODEX보험', 'KODEX증권' 등이 16% 넘게 오르며 수익률 1위~3위를 기록했다.

최근 고배당 ETF가 인기를 끈 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다. 이재명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할 계획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4월에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다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어갈 경우 배당소득세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율은 연 2천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경우 22.0%, 3억 원 초과 시 27.5%다.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기존대로 15.4%를 적용받는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과 이자 같은 금융소득에 대해 연 2천만 원까지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통과되면 3억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최대 22%포인트가량 줄어들 수 있다.

증권가에서도 은행과 보험 등 고배당 금융회사가 세법개정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보험업종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의 대표적인 수혜주라며, "(보험사의) 배당성향이 분리과세의 기준이 될 35%를 이미 웃돌거나 기업가치 제고 과정에서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도하 한화증권 연구원은 은행주 상승의 주된 배경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지목했다.

김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시 기존보다 투자자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법안상 요건이 배당성향 35%"라며 "이미 총주주환원율이 35%를 상회하는 은행지주들은 자사주와 배당의 비중 조절만으로도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기에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yt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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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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