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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태년, '특별배임죄 폐지' 상법개정안 대표 발의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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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태년, '특별배임죄 폐지' 상법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형법에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5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특별 배임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이사 등 회사 경영진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가 이를 취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취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다만 형법에 이미 배임죄가 규정된 상황에서 상법에 특별배임죄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중복입법 및 이중처벌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김 의원은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해 중복된 법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경영자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해 투자와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라며 "그런데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까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경영진은 시장 상황과 전문성에 기하여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한 경우에도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적자치의 영역에 형사법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투명성을 갖춘 자본시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개정안은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과도한 형사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할 신뢰 기반을 제도적으로 갖추겠다"라고 밝혔다.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 : 주식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7.15 kjhpress@yna.co.kr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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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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