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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제시한 '유튜브 끼위팔기' 시정방안 의견수렴 개시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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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제시한 '유튜브 끼위팔기' 시정방안 의견수렴 개시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와 관련해 구글이 시정방안을 마련하자 다음 달 14일까지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구글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그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앞서 구글은 동영상을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음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구글은 이를 시정하고자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한다. 안드로이드·웹 기준 8천500원, iOS 기준 1만900원이다.

유튜브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율은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간은 가격을 동결할 예정이다.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역시 프리미엄라이트 출시 이후 약 1년간 동결하며, 재 판매사 할인 상품을 통한 소비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신진 아티스트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 역시 신설한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절차 기간이 종료되면 수렴된 의견의 내용을 토대로 구글과 잠정 동의의결안의 수정, 보완 협의 및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허용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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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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