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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3%룰'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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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3%룰'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는 15일 이재명 대통형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다.

앞으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도 의무화된다.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의무 선임 비율을 기존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중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함으로써 기업이 이를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최우선 순위로 상법 개정안의 재입법을 추진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및 설명·발언 내용 등을 적은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이 대통령의 추가 검토 지시에 따라 의결이 보류됐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5 hihong@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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