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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21일 신청 개시…카드사 수익 효과는 '미지수'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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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소비쿠폰 21일 신청 개시…카드사 수익 효과는 '미지수'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카드사들의 수익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과 함께 인건비,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추가 비용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카드사들은 지난 14일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행안부는 당초 카드사들에 가맹점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요청했으나, 이는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와 카드사 간 공식 면담은 없었지만, 지난 6월 중순부터 행안부와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실무진이 참여한 수시 회의를 통해 카드업계 입장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수수료율 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카드업계는 이번 소비쿠폰 사업이 매출 증가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더라도 수익성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쿠폰의 사용처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들 가맹점은 적격비용 재산정으로 지난 2월부터 인하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현재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4~1.45%,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15~1.15% 수준이다.

여기에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 관련 인력 투입에 다른 인건비, 가맹점 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 조달 비용 등 부수적인 지출까지 감안하면 카드사 입장에선 실질적인 수익성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규 고객 유입 효과 역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다수 금융소비자가 소비쿠폰 사용을 위해 새 카드를 발급받기보다는 기존에 사용하던 결제수단을 그대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소비쿠폰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알림 발송 외에는 별다른 마케팅 활동에 나서지 않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행안부 역시 과열 마케팅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카드사 측에 전달한 바 있다.

다만, 소비쿠폰을 카드로 사용할 경우, 기존 카드 혜택인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은 그대로 적용되며 카드 상품에 따라 소비쿠폰 사용액이 전월 실적에도 포함될 수 있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비쿠폰 정책은 단기적으로 카드 사용액 증가와 함께 매출 확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외식, 문화, 전통시장 등 특정 업종에 한정된 지원인 만큼 소비패턴이 집중돼 카드 결제 비중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수익성 관점에서는 제한적"이라면서 "카드사는 단순 결제 처리자로서 수수료 수입 외 추가 수익이 크지 않을뿐더러 카드사가 받는 수수료율이 낮아 총 수익성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dgh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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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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