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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방시혁 검찰고발 조치…하이브 IPO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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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방시혁 검찰고발 조치…하이브 IPO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당국이 결국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이브의 최대 주주 및 전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기존 주주 기망 및 기획 사모펀드 등을 통한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다.

앞서 지난 7일 증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서도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냈다. 통상 증선위가 자조심의 의견을 대체로 수용하는 만큼, 이날 회의 이후 검찰 고발로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방 의장은 당국이 마련한 소명 기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만큼, 이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 고발은 행정 제재 외에 금융 당국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다.

방 의장은 2020년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시 기존 주주에 IPO 계획이 없다고 알린 후, 회사 상장을 추진했다. IPO 계획이 없다는 소식에 기존 주주들은 자신의 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다만 실제로는 이 시기 하이브가 IPO를 위한 지정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등 관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기존 주주의 주식을 넘겨받은 곳은 하이브의 임원이 관여한 사모펀드의 SPC다.

이 SPC는 IPO 이후 보유 주식의 매각 차익 30%를 최대 주주인 방 의장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이 내용은 상장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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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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