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대법원서 확정(종합)
4년 10개월 만에 무죄 확정
대법 "원심판결, 법리 오해한 잘못 없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김학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불법 승계' 의혹을 받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1심, 2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다. 이에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9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거의 5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7일 오전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 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 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2.3 hwayoung7@yna.co.kr
이 기간 법원은 한결같이 이 회장 등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삼성이 그룹 지배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의심, 이 회장 등이 관여했다며 2020년 9월 기소했다.
1심 재판은 이후 3년 5개월 동안 총 106차례 열렸다.
이 회장은 이 중 96회 법원에 출석했다. 대통령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해외 출장을 떠나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고,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도 "지배력 강화와 삼성 승계만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악화한 경영 상황 등도 합병 추진의 배경이라고 본 것이다.
1년 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이 1천360쪽의 항소 이유서와 2천300여건의 증거를 추가 제출하며 혐의 입증에 나섰지만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 모두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하며 5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이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 회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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