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정부, '삼성물산 합병' 엘리엇 손해배상 다시 판단 받는다

25.07.18
읽는시간 0
정부, '삼성물산 합병' 엘리엇 손해배상 다시 판단 받는다

영국 법원, 정부 항소 인용…중재판정 취소 각하한 1심 파기



https://tv.naver.com/h/80552877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한국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심 법원은 엘리엇이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전날(현지시간) 인용했다.

영국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작년 8월 내린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 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1심으로 환송했다.

삼성물산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옛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결과 약 7억7천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2018년 7월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한국 정부에 약 4천800만달러와 2015년 7월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손해배상을 명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2023년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다만 영국 1심 법원은 지난해 8월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전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문제가 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사유인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이를 각하했다. 이에 정부는 작년 9월 영국 항소심 법원에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한국 정부는 다시 영국 1심 법원에서 중재판정 취소 여부를 다투게 됐다.

정부는 "환송 1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만일의 엘리엇 측 상고 제기에도 대비하는 등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형사 사건에 대해 피고인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주요 진행 경과

[출처: 법무부]





hskim@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학성

김학성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