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대책, 장기 치료 실효성 제고"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경상 환자 보상 합리성 제고로 자동차보험 신뢰↑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이 무분별한 진단서 발급을 막고 상해 평가를 통해 치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에서 "기존 경상 환자 대책의 한계를 보완해 장기 치료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올해 2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경상 환자의 보상목적 치료 억제를 위해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8주 초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공적 기구에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을 제출해 심의받도록 한다.
앞서 정부는 허위·부재 환자를 줄이기 위해 2012년 자동차 사고 환자 입원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엔 경상 환자 대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국내 1인당 경상 환자 치료비는 2023년 4분기 기준 128만3천원, 향후 치료비는 106만원으로 지난 2018년 1분기 대비 1.6배, 1.3배씩 늘었다.
경상 환자 대책도 치료 기간을 4주로 규정하고 한도 금액을 초과하면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직후엔 치료비 증가가 정체했으나, 지난해 다시 치료비가 증가하고 향후치료비 감소 폭이 줄었다.
진단서 발급 남용, 한방치료비, 병실료 증가 등이 제도 효과 감소의 배경으로 꼽히고, 제도적으로는 지급보증제도가 지적받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진단서가 발급되면 경상 환자는 무한정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진단서 발급 비용이 급증해 발급이 남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지난해 치료 일수와 치료비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번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 연구위원은 "경상 환자 치료 기간 8주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피해자의 기본 치료로 볼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추가 치료는 공적 기구 심의로 결정하는데 그 손해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경상 환자 치료 기간에 대한 제도 개선인 만큼 입원 비율 상승을 통한 치료비 증가 가능성이 있어 경상 환자 입원기준에 대한 후속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마련할 경우 보상 목적의 불필요한 치료는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 연구위원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과 경상 환자 보상제도 합리성 제고를 통해 자동차보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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