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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드래그얼롱…케이뱅크 IPO, FI '유일한 탈출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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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드래그얼롱…케이뱅크 IPO, FI '유일한 탈출구'

'희망 공모가' 조정 여부에 FI 관심 집중



케이뱅크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기업공개(IPO)가 본격화한 가운데 성공적인 상장 여부에 재무적 투자자(FI)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FI들이 보유한 드래그얼롱(동반매각청구권) 조항이 현행 인터넷은행법의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로 사실상 효력을 잃은 상태기 때문이다.

케이뱅크 IPO가 FI들의 투자 회수(엑시트)를 위한 유일한 통로가 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 사실상 '무용지물' 된 드래그얼롱

21일 IB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와 베인캐피탈, MG새마을금고 등 케이뱅크의 핵심 FI들은 내년 7월까지 케이뱅크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드래그얼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드래그얼롱은 소수 주주가 다수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게 자신들의 지분을 함께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PEF)와 같은 FI들이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을 헤지(Hedge)하기 위해 활용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만약 케이뱅크 최대주주인 BC카드(지분율 33.72%)가 케이뱅크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할 시, FI들 또한 보유 지분을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기 위해 대주주의 지분율을 34%로 제한하고 있다.

BC카드의 지분율이 이미 이 한도에 근접해 있어 FI들이 드래그얼롱을 행사하면 인터넷은행법이 정한 34%를 초과하고, 결국 BC카드와 FI를 합친 지분을 인수할 주체를 찾을 수 없게 된다.

IB 업계 관계자는 "드래그얼롱은 FI에게 강력한 엑시트 수단이지만, 케이뱅크의 경우 법적 제약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BC카드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FI들의 지분을 추가 매입할 여지가 사실상 없어 해당 조항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FI 엑시트의 '마지막 보루' IPO

드래그얼롱 조항이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케이뱅크의 주요 FI들에게 IPO는 유일한 엑시트 전략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케이뱅크의 IPO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FI들은 공모 과정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구주를 매출하거나, 상장 후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케이뱅크의 상장 일정을 비롯해 기업 가치(Valuation) 산정의 핵심인 수요 예측과 확정 공모가 등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상장을 철회했을 당시 케이뱅크의 희망공모가 밴드는 최상단 1만2천원, 최하단 9천500원이었다. 최상단 공모가를 기준으로 케이뱅크의 기업가치는 5조 원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케이뱅크 기업 가치를 대표적인 피어 기업 카카오뱅크의 3분의 1로 보고 있다.

최근 카카오뱅크의 시총이 14조원을 넘어서며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됐지만, 지난 1분기 순이익이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지난해와 같은 희망공모가를 유지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희망 공모가를 조정해 안정적인 IPO를 이룰지 아니면 과거 희망 공모가 수준을 유지하는 승부를 띄울지도 업계 관심사다.

또 다른 IB 관계자는 "FI들은 밸류에이션이 자신들의 투자 수익률(IRR) 목표치를 충족하는 수준으로 결정되기를 바랄 것"이라며 "공모가가 낮게 책정될 경우, 이들의 기대 수익에 못 미칠 수 있어 IPO 성공 여부와 더불어 공모가 수준이 FI들의 엑시트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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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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