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기술 유용한 현대케피코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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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현대케피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천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산하 계열사이자 엔진 부품 제조사인 현대케피코는 지난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뒤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한 수급사업자가 현지 동반 진출을 제안했다.
해당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자, 별도 협의 없이 현지 공급업체로 선정된 경쟁 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현대케피코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한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금형도면 4건을 요구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 수급자에게는 금형 설계 확인 목적 등으로 금형도면 24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주지 않았고, 비밀 유지계약 역시 체결하지 않은 6건의 행위도 적발됐다.
아울러 3곳의 수급사업자들과 19건의 금형 제작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 및 기술자료를 제 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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