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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배당소득세제 개편 콕 집어 언급…'분리과세' 힘싣기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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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배당소득세제 개편 콕 집어 언급…'분리과세' 힘싣기

세제개편안에 거래세·대주주 양도세 복원 포함…감액배당도 과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검토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배당소득세제 개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해 눈길을 끈다.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올해 세제개편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상쇄하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원상복구한다는 차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와 증권거래세 인상, 감액배당 과세 전환 등도 추진한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세제개편안의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항목은 법인세 인상과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컸던 만큼 세제개편안의 초기 검토 단계부터 핵심 정책으로 거론돼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 2천만원까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은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은 줄어든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 도움이 되는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중국보다도 배당을 안 한다"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배당소득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복수의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한 개편안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 연 2천만원 이하에는 15.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에는 22%, 3억원 초과에는 27.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한 세제 혜택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기재부는 최고세율을 이 의원 법안보다 높이되 배당증가율을 분리과세 기준에 추가해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배당소득세제를 제외한 다른 금융세제 개편안은 감세보다는 증세로 방향을 잡았다.

먼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 세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낮춰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여당 내에서는 증권거래세율을 인하 이전 수준인 0.25%까지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0.18% 또는 0.20%로 일부 환원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비과세가 적용되는 감액배당에 대해서는 과세 전환을 추진한다.

감액배당은 기업이 자본잉여금 중 자본준비금을 줄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후 이를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세법 전문가들 사이에선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고, 대주주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감액배당의 과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세제개편과 관련해 여러 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실, 여당과 협의 등을 통해 최종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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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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