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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아시아나 소비자 보호'에 무게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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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아시아나 소비자 보호'에 무게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마일리지 결합 심사에서 기존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5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12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반려하면서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 심사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해서도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한항공에 수정ㆍ보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총액은 2조6천21억원, 아시아나항공의 총액은 9천519억원이다. 마일리지 잔액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통합 비율이 1대 1이 될지, 아니면 대한항공 마일리지의 가치가 더 높게 매겨질지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등의 기준으로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충분하고 엄밀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가 작년 12월 양사의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한 뒤 6개월째인 지난 6월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그런데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통합 방안을 제출 당일 반려하면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통합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자세로 향후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합리적인 보완 방안 마련에 서둘러 2027년 1월을 목표로 추진 중인 통합 항공사 출범에 차질이 없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A330-300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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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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