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민사화·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론화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추가적인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민사화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개정과 제도개선 과제: 배임죄·경영판단원칙 이슈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간담회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과 관련해 배임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수사당국이 배임죄를 적용할 때 수사 범위를 너무 확대했다는 주장도 있다"라며 "배임죄와 관련해 대법원이 판례로써 확립한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해서도 법제화 요구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 입법을 전제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충분히 도입되면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 추궁이 확대될 것이므로, 형사 및 행정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조건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당사자 간 증거와 정보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절차로, 개인이 대기업·기관을 상대로 소송할 때 증거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김남근 의원도 디스커버리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번 (상법) 개정 이후 소송이 남발되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라며 "우리 법 체계상 민사 소송에서 원고가 기업 내부정보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주나 이해관계자들이 수사기관의 힘에 먼저 기대는 관행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 결과 형사적 배임죄가 비전문가인 법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되며, 경영판단의 자율성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다"라며 "배임죄는 민사적 절차를 중심으로 해결하고, 고의성과 중대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제한적으로 부과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이사의 경영상 판단이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성실하게 이뤄진 것이라면 그 결과와 무관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민사 중심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원고가 기업 내부정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기업 영업비밀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라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신중히 설계·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 역시 "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과 투명한 지배구조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며 "배임죄의 민사화, 경영판단원칙의 명확한 적용방식, 입증책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성 등 핵심 쟁점들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1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달청·관세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8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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