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시사금융용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25.08.01
읽는시간 0
[시사금융용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등 기타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정해진 세율로만 과세해 세금부담을 종결하는 방식이다.

일정 기준 이하의 이자·배당 소득 등은 아예 다른 소득과 분리해 따로 과세하고 더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이자와 배당을 합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배당소득이 많은 대주주나 초고액 주주는 누진세율 증가로 인한 부담이 크다.

최근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 배당 확대로 배당소득 분리 과세가 주요 정책 이슈로 부상했다.

현재 배당소득에 대해선 종합소득 과세 14~45% 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세제가 개편된다.

지난 31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적용 요건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야 한다.

세율은 현금배당액 기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3억원 20%, 3억원 초과 35%가 적용된다.

세율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와 22%, 38.5%가 최종적으로 적용된다.(경제부 정선미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선미

정선미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